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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술먹고스킨십, 준강제추행 신고 당했다면 필독

2025.05.09 조회수 2247회

술먹고스킨십 준강제추행 신고 당했다면 필독


술먹고스킨십,

준강제추행 신고 당했다면 필독


 

그날 밤 있었던 일, 술먹고스킨십 행위가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이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상황에 계신지, 먼저 차분히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술먹고스킨십이라는 표현 아래 있어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1. “분위기도 괜찮았고 서로 호감이 있어 자연스럽게 있었던 스킨십입니다. 범죄라고 하기엔 억울합니다.”
  2. “상대방이 취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저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3. “그쪽에서 먼저 원했는데요. 지금 와서 신고하는 걸 보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꽃뱀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 해당되신다면, 이 글을 더 읽으시기보다는 법적 자문을 먼저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 격앙된 상태로 진술을 이어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성범죄 수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으시는 경우도 많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입증 가능한 내용만이 법적 사실이 됩니다.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핵심 쟁점이 될지, 선생님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리적 검토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요소는 지금부터 케이스를 나눠 보며 짚어드리겠습니다.

 

 

 

별일 아니었는데 싶은 순간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별일 아니었는데’ 싶은 순간,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시했던 술먹고스킨십 상황 중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상황이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강제로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보죠.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한 강제성 부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쟁점을 피해 가는 진술만 늘어놓는다면, 몇 시간을 들여 몇 마디를 했든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과 같은 죄명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선생님은 크게 늦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군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과 조언이 선생님의 사건 방향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처벌 범위와 수위는 경미하지 않을지

 


실제 처벌 범위와 수위는

경미하지 않을지?


 

많은 분들이 술먹고스킨십 죄명에 ‘준’이라는 표현이 붙었으니 처벌 수위가 낮다고 오해하시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죠.

 

이에 따라 초범 여부와 별개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그만큼 높으며, 합의가 결렬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때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한 채 신중히 대응하셔야 할 겁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순간 이루어진 접촉은 ‘추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지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방어가 아닙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진술은 방어가 아닙니다


 

“저도 취해 있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혹은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스스로 보기엔 책임을 줄이려는 해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술먹고스킨십 사건의 실무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경해주어야 할 사유가 아니라고 말이죠.

 

즉, “술에 취했기 때문에 실수였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필수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악용했다”는 해석까지 붙게 되면 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또한 블랙아웃을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피의자의 ‘기억 없음’은 사실상 아무런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선의의 해명조차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애매한 인정

 


이 시점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

애매한 인정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준강제추행 피의자 조사나 초기 진술에서 흔히 보이는 실수를 꼽자면 입을 모아 ‘애매한 인정’이라고들 말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잡아 두지 못한다면 이후 계속해서 악영향이 이어지거든요.

 

진술이 번복되거나 과도하게 일부만 인정되는 태도는 신빙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재판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기억이 나는 부분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신빙성 없는 진술’로 판단하게 될 테고.

 

또한 스킨십 행위가 실제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추행’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단순한 실수로 여겼던 상황이든 인정하는 상황이든 애매한 인정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확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술 먹고 한 스킨십이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이상, 이 사건은 단순한 도의적 문제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혐의로 전개될 경우,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입국 통제 등 심각한 법적 제약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어떤 법적 지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할 전략을 세워야 하고, 반대로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성범죄로 해석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혼자 판단하시는 건 금기시되겠죠.

 

지금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냉정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소에서는 별도의 부담 없이 기초 전략 수립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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