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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정서적외도, 아무사이 아니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2025.09.16 조회수 2546회

“우린 그냥 친한 친구 사이야.

잠자리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믿었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다정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추궁했을 때, 아마 이런 변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 분노와 함께 깊은 혼란을 느끼셨을 테죠.
 

분명 배신감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상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기만 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육체적 관계만 없었을 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배우자외도입니다.
 

그리고 법은 선생님의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법은 마음의 배신을 외도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라고 하면

흔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단순히 성적인 영역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부부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고, 애정 표현을 하며,

배우자와는 나누지 않는 깊은 감정적 교감을 하는 정서적외도 역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명백한 정서적불륜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무 사이 아니다”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고통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피해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증거의 깊이입니다.


정서적외도 소송의 성패는

결국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제3자가 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단연 메신저 대화 기록입니다.
 

사랑해, 보고 싶다와 같은 직접적인 애정 표현,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내용, 배우자 몰래 만남을 약속하는 정황,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대화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이 외에도 심야에 장시간 통화한 기록, 단둘이 식사하거나 시간을 보낸 카드 결제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이 더해진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은밀했는지를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이혼 혹은 상간자 소송


 

 

증거를 통해 정서적외도가 입증되었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선택할 차례입니다.
 

배우자와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 외도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만을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간자에게 나의 가정을 파탄 낸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또한, 이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되기도 하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정서적외도로 인한 상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정서적외도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할까 봐, 이걸로 소송이 될까 봐 망설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의 아픔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변명 뒤에 숨어 홀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지 전문가와 함께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정한 상태인가요?

괜찮습니다.

어떤 말이든 들을 준비 되었으니 연락부터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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