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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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연인스토킹, 진짜 처벌받나? 합의해야 되나?
연인스토킹,
진짜 처벌받나? 합의해야 되나?
제목의 답부터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으로 고소가 접수됐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면 처벌은 현실이 됩니다.
“잠깐 싸운 거였는데 홧김에 신고한 거다.” “헤어진 뒤 마음을 되돌리고 싶어서 연락했을 뿐이다.”
이런 변명, 경찰서에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구구절절한 사정과 별개로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요.
하여, 이 글에서는 연인스토킹의 실제 처벌과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풀어드리려 하는데요.
물론 얼마나 반복적이었는지, 위협이 될 만한 정도였는지는 검토가 필요하기에, 사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영웅으로 사건 내용부터 보내주신 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엔 경범죄,
지금은 중범죄
“그래도 경범죄 정도 아니냐, 벌금 내면 끝나지 않나?”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법 규정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범죄 정도에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는데요.
2021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에는 단순 경범죄로 보던 연인스토킹이 이제는 최대 3년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애절한 마음도, 법정에서는 범죄 행위로 기록될 뿐이기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빠르게 도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스토킹 성립 요건,
어디까지인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가족에게 대신 연락했다, 단순히 짐 찾으러 갔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물으시는데요.
하지만 가타부타 변명따위는 필요없이 아래 세가지만 충족되면 스토킹이 성립됩니다.
- ①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는가
- ② 반복적이었는가
- ③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어졌는가
실제로 짐을 가지러 집을 두드린 것조차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을 정도죠.
과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내비쳤음에도 지속된 연락을 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단 사실,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대응 준비하셔야 하죠.
피해자와의 합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가장 강력한 감형 카드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죄조차 또 다른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부터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도 무조건 면죄가 되지 않죠.
그러니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가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법리에 맞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과
다른 혐의의 추가
스토킹 사건에는 보통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집니다.
100미터 접근금지, 연락 금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만일 이를 어기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하고 찾아가면?
스토킹죄와는 별개의 잠정조치 위반죄가 추가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 변호사가 문자 내용에서 명예훼손, 협박 혐의까지 찾아낼 수 있죠.
이 사건, 선생님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단 점 이제는 깨우치셨을까요?
특히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한 경우라면, 선생님 쪽도 변호사 도움으로 맞서야할 겁니다.
사건화 된 이상,
연인이 아닌 피의자임을 명심하세요
연인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헤어진 연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이상, 선생님 신분은 피의자라는 점 명심하셔야겠죠.
지금 상황을 소홀히 본다면, 처벌은 기정사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와 방어 전략,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영웅이 기꺼이 함께 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