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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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미수, 당연히 선처받을 거란 착각은 금물
강제추행미수,
당연히 선처받을 거란 착각은 금물
‘미수’ 라는 단어 하나에 희망을 걸고 계신걸까요?
실질적으로 만지진 않았으니 처벌받지 않을 거라든지,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가볍게 취급될 거라든지, 하다못해 별일 아니니 선처로 끝나겠지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믿고 계신 ‘강제추행미수=선처’라는 공식 속에 얼마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미수의 의미,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미수를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죠.
‘범행을 착수하려다 그친 행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으로 보면 미수는 2가지의 시선으로 나뉘는데요.
- ① 스스로 멈춘 경우(중지미수)
- ② 외부 요인으로 중단된 경우(장애미수)
의 2가지 의미로 나뉘게 됩니다. 이 2가지의 구분은 선생님의 생각보다 꽤 큰 차이가 있죠.
고로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선처 여부와 사건 난도는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생님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장애미수,
선처받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99%는 장애미수입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저항해 중단된 경우, 혹은 제3자가 개입해 상황이 끊긴 경우가 그렇죠.
법은 이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수와 다르지 않게 취급합니다.
즉, 법정 감경 혜택이 전혀 없고 판사가 재량으로 조금 참작해 줄 수 있을 뿐인데요.
결국 기수 사건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처의 유일한 열쇠,
중지미수에 그친 경우
반대로,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에게 손을 뻗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거둔 경우처럼 자의적으로 중단했다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내 저항 때문에 멈췄다”고 주장할 테니, 결국 치열한 진술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지미수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멈췄다는 말,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신 있으신가요?
만일 정말 자의로 멈춘 케이스라면, 증명의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다만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주관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인데요.
- 1) 예컨대 CCTV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 먼저 물러나는 장면이 담겼다든지
- 2) 사건 직후 지인에게 “큰일 낼 뻔했다”고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비로소 자의적 중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확보조차 쉽지 않죠.
결국 이 사건에서 착각을 깨고 유일한 감경의 길을 살려내려면, 증거를 찾아내고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일 겁니다.
하여 법무법인 영웅이 치열한 싸움, 선생님 대신 참가해 드리죠.
부디 인생이 걸린 싸움을 적당히 대응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